정관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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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함안군장학재단 정관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함께하는 재단법인 함안군장학재단의 정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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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함안교육 발전을 위해 관내 학생 및 청소년과 함안군민의 자녀로서 관내학교(초․중 또는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에 대한 장학사업과 우수지도 교사 및 학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으로 훌륭한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함안군장학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에 둔다.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우수교사 및 우수학교에 대한 연구비 지원
3. 교육관련 사업지원 등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은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함안군 내 각급 학교와 재학생 및 청소년, 재직 중인 교직원 및 관내학교(초․중 또는 고등학교) 출신의 대학생(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