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및 기준

신청자격 및 기준

  •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신청일 현재 한 부모 이상과 학생이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기준의 자격을 갖춘 자.
    (고등학교 수혜대상자는 학생만 함안군에 주소를 둔 경우 지급액의 50%를 지급할수 있다.)
  • 관내학교(초·중 또는 고등학교) 출신 졸업(예정)생으로서 신청일 현재 함안군민의 자녀로(한 부모 이상 함안군에 주소를 둔 자) 신청기준의 자격을 갖춘 자.

수혜대상자 신청기준 및 지급금액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학생은 분기별 분할지급 할 수 있다.

(금액단위 : 천원)

함안군 장학생 수혜대상자 신청기준 및 지급금액
지원종류 신 청 기 준 1인 지급액
장학금 진학 장학금
(신입생)
  •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로 중학교 내신 성적이 상위 5%이내인 학생.(관내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 포함)
    단, 장학생은 70명을 초과할 수 없다.(차등지급)
A급
(2%이내)
1,000
B급
(2~5%이내)
500
  • 다문화가정, 난민 및 북한이탈주민 출신으로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한 자
300
2025년 이후 대학 진학생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예정자 포함) 전국 수능 3개영역(탐구 영역 1개 포함)의 합이 5등급 이내로 대학에 입학한 자와 관내 고등학교장의 추천(졸업예정자의 5%이내)을 받은 자.(단,1회만 지급한다.)
A급
(합3등급)
2,500
B급
(합5등급,학교장추천)
1,000
  • 부모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관내 초·중학교를 모두 졸업한 자로서 전국수능 3개영역(탐구 영역 1개포함)의 합이 5등급 이내로 대학에 입학한 자.(성적순 선발,1회 지급)
A급
(합3등급)
2,500
B급
(합5등급)
1,000
우수 장학금
(재학생)
  •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직전(直前) 학기 학업성적이 단위학교 각 학년별 상위 3% 이내인 자.단,등수의 소수점은 올림하여 적용한다.
    ※ 선발기준(상위3%)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학교 학생은 별도심의
300
  •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직전(直前) 학기 학업성적(전국학력평가 국어,수학,영어) 단위학교 각 학년별 상위 5%이내인 자.단,등수의 소수점은 올림하여 적용한다.(동점자는 학교 자체 선발기준으로)
    ※ 선발기준(상위5%)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학교 학생은 별도심의
    ※ 특성화고는 해당학교 자체 성적기준 상위 5%이내인 자
1,000
2018년 이전 대학 진학생
  • A급(국,영,수 각 2등급 이내) 진학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 중 직전학기의 성적 평점이 3.5/4.5이상 또는 3.3/4.3이상
2,500
2018년 이후 대학 진학생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국수능 국어,수학,영어 3개영역의 합이 4등급 이내로 대학에 입학한 자 중 직전 학기의 성적평점이 3.5/4.5이상 또는 3.3/4.3이상
A급
(합3등급)
2,500
B급
(합4등급)
1,000
2023년 이후 대학 진학생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국수능 국어,수학,영어 3개영역의 합이 6등급 이내로 대학에 입학한 자 중 직전 학기의 성적평점이 3.5/4.5이상 또는 3.3/4.3이상
A급
(합3등급)
2,500
B급
(합6등급)
1,000
2025년 이후 대학 진학생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국 수능 3개영역(탐구 영역 1개 포함)의 합이 5등급 이내로 대학에 입학한 자와 관내 고등학교장의 추천(졸업예정자의 5%이내)을 받은 자중 직전 학기의 성적평점이 3.5/4.5이상 또는 3.3/4.3이상
A급
(합3등급)
2,500
B급
(합5등급,학교장추천)
1,000
장학금 특기 장학금
  • 문화․ 예술․ 체육․ 과학․ 기능분야에서 우수자 중 중앙정부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주최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단,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3위이내 입상자를 포함한다.(단체전 입상은 학교에 지급)
300
1,000
단체 3,000
  • 도민체육대회 단체전 3위 이내, 개인전 1위 입상자.
    단, 복식은 개인전에 준한다.
개인 200
단체 1위 1인당 200
2위 1인당 150
3위 1인당 100
자립 장학금
  •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초ㆍ중ㆍ고등학생
    ※ 위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제 수준이 어려운 자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 선발. 단, 의료보험 납부액이 같을 경우 성적 우수자 순(전연도 의료보험 납부액 합계)
300
500
1,000
특지 장학금
  • 출연자의 뜻에 따라
출연자의 뜻에 따라
꿈드림 장학금
  •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 중 함안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자
300
연구활동비 특기지도 연구비
  • 문화․ 예술․ 체육․ 과학․ 기능분야에서 특별한 사례가 있을 때 지도교사 또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예산에 따라
기 타
  • 함안 교육발전에 기여 할 프로젝트 개발 및 지원사업 등 교육관련 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특별한 사례가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다.
예산에 따라
기숙사비 (주거비)지원 2018년 이전 대학 진학생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 3개영역(국어,수학,영어)이 각 9등급 이내로 대학 입학한자 중 직전학기의 성적평점이 3.5/4.5이상 또는 3.3/4.3이상(4개월간 분할지급)
800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 3개영역(탐구영역 1개 포함)의 합이 8등급 이내로 대학 입학한자 중 직전학기의 성적평점이 3.5/4.5이상 또는 3.3/4.3이상(4개월간 분할지급)
    단, 관내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자 : 1위
    관내 초,중,고 2곳을 졸업한 자 : 2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3순위 중 예산범위내 지급

※ 단, 신청기준을 갖춘 학생이라도 본 장학재단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대학생의 경우 타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함. (단 등록금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