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및 기준

신청자격 및 기준

  •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신청일 현재 한 부모 이상과 학생이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기준의 자격을 갖춘 자.
  • 관내학교(초·중 또는 고등학교) 출신 졸업(예정)생으로서 신청일 현재 함안군민의 자녀로(한 부모 이상 함안군에 주소를 둔 자) 신청기준의 자격을 갖춘 자.

수혜대상자 신청기준 및 지급금액 (2024년부터 적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학생은 분기별 분할지급 할 수 있다.

(금액단위 : 천원)

함안군 장학생 수혜대상자 신청기준 및 지급금액
지원종류 신 청 기 준 1인 지급액
장학금 진학 장학금
(신입생)
  •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로 중학교 내신 성적이 상위 5%이내인 학생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 포함) 단, 장학생은 70명을 초과할 수 없다.(차등지급)
A급
(2%이내)
1,000
B급
(2~5%이내)
500
  • 다문화가정, 난민 및 북한이탈주민 출신으로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한 자
300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예정자 포함) 전국 수능 3개영역(국어,수학,영어)의 합이 6등급 이내로 대학에 입학한 자. (단, 1회만 지급한다.)
A급
(합3등급)
2,500
B급
(합6등급)
1,000
  • 부모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관내 초·중학교를 모두 졸업한 자로서 전국수능 국어·수학·영어 3개영역의 합이 3등급인 자.(성적순 선발,1회 지급)
3,000
우수 장학금
(재학생)
  •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직전(直前) 학기 학업성적이 단위학교 각 학년별 상위 3% 이내인 자. 단,등수의 소수점은 올림하여 적용한다.
    ※ 선발기준(상위3%)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학교 학생은 별도심의
300
  •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직전(直前) 학기 학업성적(전국학력평가 국어,수학,영어) 단위학교 각 학년별 상위 5%이내인 자. 단,등수의 소수점은 올림하여 적용한다. (동점자는 학교 자체 선발기준으로)
    ※ 선발기준(상위5%)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학교 학생은 별도심의
    ※ 특성화고는 해당학교 자체 성적기준 상위 5%이내인 자
1,000
2018년 이전
대학 진학생
  • A급(국,영,수 각 2등급 이내) 진학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 중 직전학기의 성적 평점이 3.5/4.5이상 또는 3.3/4.3이상
2,500
2018년 이후
대학 진학생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국 수능 국어, 수학, 영어 3개영역의 합이 4등급 이내로 대학에 입학한 자 중 직전학기의 성적평점이 3.5/4.5이상 또는 3.3/4.3이상
A급
(합3등급)
2,500
B급
(합4등급)
1,000
2023년 이후
대학 진학생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국수능 국어,수학,영어 3개영역의 합이 6등급 이내로 대학에 입학한 자 중 직전 학기의 성적평점이 3.5/4.5이상 또는 3.3/4.3이상
A급
(합3등급)
2,500
B급
(합6등급)
1,000
특기 장학금
  • 문화․ 예술․ 체육․ 과학․ 기능분야에서 우수자 중 중앙정부기관 주최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단,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3위이내 입상자를 포함한다.(단체전 입상은 학교에 지급)
300
1,000
단체 3,000
  • 도민체육대회 단체전 3위 이내, 개인전 1위 입상자. 단, 복식은 개인전에 준한다.
개인 200
단체 1위 1,000
2위 700
3위 500
자립 장학금
  •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초ㆍ중ㆍ고등학생
    ※ 위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제 수준이 어려운 자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 선발. 단, 의료보험 납부액이 같을 경우 성적 우수자 순(전연도 의료보험 납부액 합계)
300
500
1,000
특지 장학금
  • 출연자의 뜻에 따라
출연자의뜻에 따라
꿈드림 장학금
  •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 중 함안군 청소년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자
300
연구 활동비 특기지도연구비
  • 문화․ 예술․ 체육․ 과학․ 기능분야에서 특별한 사례가 있을 때 지도 교사 또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예산에 따라
기타
  • 함안 교육발전에 기여 할 프로젝트 개발 및 지원사업 등 교육관련 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특별한 사례가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다.
예산에 따라
기숙사비 (주거비)지원 2018년 이전
대학 진학생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 3개영역(국어,수학,영어)이 각 3등급 이내로 대학 입학한자 중 직전학기의 성적평점이 3.5/4.5이상 또는 3.3/4.3이상(4개월간 분할지급)
    ※ 2018년도 대학 신입생부터 기숙사비 지원없음.
800

※ 단, 신청기준을 갖춘 학생이라도 본 장학재단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대학생의 경우 타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함. (단 등록금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