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이사회 운영세칙 개정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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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6회 작성일 24-03-26 09:32본문
1. 특기장학금(도민체육대회) 지급금액 변경
- 별표1 수혜대상자의 신청기준 및 지급금액에서
“단체 1위 1인당 20만원, 단체 2위 1인당 15만원, 단체 3위 1인당 10만원”으로 변경
2. 꿈드림 장학금 지급금액 및 추천자 변경
- 제2조(사업의 종류) 제1항 마호 : 함안군 청소년지원 센터장을 함안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 변경
- 제6조(선발절차 및 방법)제2항 : 함안군 청소년지원 센터장을 함안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 변경
- 별표1 수혜대상자의 신청기준 및 지급금액에서
함안군 청소년지원센터장을 함안군 학교밖청소년지 원센터장으로 변경하고 1인 지급액을 30만원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