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56회 이사회 운영세칙 개정 결과 및 선발변경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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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 23-11-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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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1】 수혜대상자의 신청기준 및 지급금액


- 고등학교 우수, 특기, 자립장학금 1인 지급액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

※ 2024년 고등학교 모든 학년에 적용 


- 꿈드림 장학금 1인 지급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



2. 진학 다문화가정 장학금은 상반기 지급에서 하반기 지급으로 변경되며,

    중학생 우수 장학금에서 상반기 중 2학년 선발, 하반기 중2, 3학년 선발합니다.

    중 1학년 학생들은 각 학교마다 자유 학기제 시행 시기가 달라 중2 올라가는 상반기에 1학년 성적으로 선발되며, 

    하반기 중 2학년 학생들은 2학년 1학기 성적 반영, 중 3학년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성적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