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이사회 운영세칙 개정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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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6회 작성일 23-09-14 16:58본문
※ 주요내용
제2조(사업의 종류) 제1항 라목.
→“자립 장학금 : 관내 중ㆍ고등학생 및 관내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이 저소득가정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에서 초등학생 추가
【별표1】수혜대상자의 신청기준 및 지급금액
→“자립장학금에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중ㆍ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 추가
→ 자립장학금 1인 지급액에 초 300천원 추가, 중 500천원으로 변경
< 신ㆍ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제2장 사업 제2조(사업의 종류) 재단법인 함안군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정관 제4조의 사업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의 종류 가. (생 략) 나. (생 략) 다. (생 략) 라. 자립 장학금: 관내 중ㆍ고등학생 및 관내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이 저소득가정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 제2장 사업 제2조(사업의 종류) 재단법인 함안군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정관 제4조의 사업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의 종류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자립 장학금: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관내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이 저소득가정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
운영세칙【별표1】수혜대상자의 신청기준 및 지급금액 변경(안)
(2024년입학생부터 적용)
(금액단위 : 천원)
지원 종류 | 현 행 | 변경·보완 | ||||
신 청 기 준 | 1인 지급액 | 신청기준 | 1인 지급액 | |||
자 립 장학금 | -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중ㆍ고등학생 ※ 위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제 수준이 어려운 자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 선발. 단, 의료보험 납부액이 같을 경우 성적 우수자 순(전연도 의료보험 납부액 합계) | 중 | 300 | -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초ㆍ중ㆍ고등학생 ※ 위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제 수준이 어려운 자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 선발. 단, 의료보험 납부액이 같을 경우 성적 우수자 순(전연도 의료보험 납부액 합계) | 초 | 300 |
중 | 500 | |||||
고 | 700 | |||||
고 | 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