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55회 이사회 운영세칙 개정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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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1회 작성일 23-09-14 16:58

본문

※ 주요내용

2(사업의 종류) 1항 라목.

자립 장학금 : 관내 중ㆍ고등학생 및 관내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이 저소득가정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에서 초등학생 추가

별표1수혜대상자의 신청기준 및 지급금액

자립장학금에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중ㆍ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 추가

자립장학금 1인 지급액에 초 300천원 추가, 500천원으로 변경


< 신ㆍ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2장 사업

2(사업의 종류) 재단법인 함안군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정관 4조의 사업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의 종류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자립 장학금: 관내 중ㆍ고등학생 및 관내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이 저소득가정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2장 사업

2(사업의 종류) 재단법인 함안군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정관 4조의 사업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의 종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자립 장학금: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관내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이 저소득가정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운영세칙별표1수혜대상자의 신청기준 및 지급금액 변경()

                                              (2024년입학생부터 적용)

                                                                                               (금액단위 : 천원)

지원

종류

현 행

변경·보완

신 청 기 준

1인 지급액

신청기준

1인 지급액

자 립

장학금

-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중ㆍ고등학생

위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제 수준이 어려운 자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 선발. , 의료보험 납부액이 같을 경우 성적 우수자 순(전연도 의료보험 납부액 합계)

300

-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초ㆍ중ㆍ고등학생

위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제 수준이 어려운 자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 선발. , 의료보험 납부액이 같을 경우 성적 우수자 순(전연도 의료보험 납부액 합계)

300

500

700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