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59회 이사회 운영세칙 개정 결과 알림(대학생 및 특기 장학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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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3회 작성일 24-09-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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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세칙 주요변경사항


4(수혜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기준)

1항에 고등학교 수혜대상자는 학생만 함안군에 주소를 둔 경우 지급액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추가


별표1수혜대상자의 신청기준 및 장학금액

대학 진학장학금에 전국 수능 3개영역(국어,수학,영어)의 합이 6등급 이내로 대학에 입학한 자에서전국 수능 3개영역(탐구 영역 1개포함)의 합이 5등급 이내로 대학에 입학한 자와 졸업고등학교장의 추천(졸업생의 5%이내)을 받은자.”로 변경

대학 진학장학금에 부모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하고, 관내 초·중학교를 모두 졸업한 자로서 전국수능 국어·수학·영어 3개 영역의 합이 3등급인 자.(성적순 선발,1회 지급)에서 전국 수능 3개영역(탐구영역 1개 포함)의 합이 5등급 이내로 대학에 입학한 자로 변경

재학생 우수장학금에 전국 수능 3개영역(국어,수학,영어)의 합이 6등급 이내로 대학에 입학한 자에서전국 수능 3개영역(탐구영역 1개포함)의 합이 5등급 이내로 대학에 입학한 자와 졸업 고등 학교장의 추천(졸업생의 5%이내)진학장학금을 받은자로 변경

특기장학금에 중앙 정부 기관 주최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 에서중앙 정부 기관 및 광역 지방자치 단체 주최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로 변경

기숙사비(주거비) 지원에 수능 3개영역(국어,수학,영어)의 합이 3등급 이내로 대학에 입학한 자에서 수능 3개 영역(탐구영역 1개 포함)의 합이 8등급 이내로 대학 입학한 자로 변경하고 , 관내 초, , 고를 모두 졸업한 자 : 1순위, 관내 초, , 2곳을 졸업한 자 : 2순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3순위 중 예산범위내 지급 추가하고 “2018년 이전 대학 진학생문구 삭제


별표2기숙사비 제출서류 중 ·중 졸업증명서 추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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